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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18:1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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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 용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이뤄지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해 허가받아야만 토지거래가 가능한 구역을 말한다. 1979년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도입한 제도로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염려가 있고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염려가 있는 구역을 규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지정기간은 5년 이내‘한다고 정부는 법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 법은 규제구역 내의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계약을 허가제로, 규제구역 외의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계약을 신고제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거쳐 현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에 반영됐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 ①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1조 ①항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이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 도시지역에선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 미지정 60㎡ 초과이면 허가 대상이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선 250㎡, 농지의 경우에는 500㎡, 임야의 경우에는 1000㎡ 초과가 대상이다. 이들 지역에서 토지를 구입하려면 실수요자임을 입증해 해당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토지거래가격의 30% 이하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허가청은 허가받은 자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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